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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안된다면?
- [가람플러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안된다면, 주택임차료 신고로 소득공제 챙기세요! ◆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ㆍ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 임대인에게 발급 요청 ㆍ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경우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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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안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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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떠나는 봄나들이!
- 특허청[가람플러스] 봄은 ‘나들이의 계절’이라고 하죠.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꽃놀이, 등산 등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오늘은 소풍과 관련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1. 휴대성이 향상된 피크닉 상자 (특허 제10-1935972호) 피크닉 상자 챙겨가셔야죠?! 이 피크닉 상자는 전개 시에는 면적이 확대돼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피크닉 상자의 용량이 확대되고, 운반 시에는 면적이 축소돼 휴대성이 향상됩니다. 2. 손잡이 구조체를 포함한 도시락 용기 (특허 제10-2207444호) 소풍하면 도시락! 손으로 간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여 조리 후 도시락 용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이용한 손잡이 구조로 젓가락까지 포함돼 있어서 준비도 간단해요. 3. 돗자리 겸용 보냉 가방 (실용신안 제20-0474497호) 실용적인 돗자리 겸용 가방! 각종 비품, 음식물 등을 수납하기 위한 가방과 야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돗자리를 각각 구비할 필요 없이 가방을 필요에 따라 돗자리로 변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 팁 ① 졸음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약을 복용했다면 장거리 운전에 주의하세요. 졸음운전 NO! 10분간 휴식을 취해주세요~ ②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어린이의 경우 어깨 띠가 목이나 턱, 얼굴을 감싸지 않게 주의! ③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활동 후에는 반드시 옷을 털고 세탁해 주세요. 깊은 숲이나 등산로, 외길로 가지 마세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들과 함께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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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떠나는 봄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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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터넷쇼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 [가람플러스] 꽃들이 활짝 피는 봄! 봄나들이하기 딱인데요. 봄나들이에 필요한 예쁜 봄옷! 요즘 인터넷쇼핑으로 많이 사시죠? 오늘은 새령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인터넷 쇼핑”은 전자 문서로 거래가 되는 전자상거래이면서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 (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의 개념' 전자상거래 새령이가 알려 드림! Q. 인터넷쇼핑으로 공동구매한 물건을 환불받으려 하는데 공동 구매라며 환급이 안된대요. 내 돈... 정말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공동구매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해 행위는 전자상거래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공동구매로 구입했어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는 인터넷쇼핑으로 구입한 상품을 7일 이내에 교환·환불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3항) ①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②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③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④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거래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도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통신판매업 다의 의사에 반 (反) 해서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을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자의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로 전자상거래 법에 따른 보호 및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모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 법을 알고 있는 당신은 이미 똑똑한 소비자! 즐거운 쇼핑을 위한 관련 법령 꼭 기억하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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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터넷쇼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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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 [가람플러스]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 얼마나 늘었나요? ’21년 3월 (6.359명) → ’22년 3월 (7.993명), 전년 동기 대비 25.6% 상승 (1,634명 증가) -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합니다. - 특히 ’22년 1분기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1년 3월 (3,164명) → ’22년 3월 (3,431명),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 (267명 증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했습니다.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의 경우 전년과 비슷합니다. (1,639명 → 1,632명) ◆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ㆍ 이전에는? 첫째 달 ~ 셋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다섯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20만 원*통상임금 50%) ㆍ 현재는? 첫째 달 ~ 열두째 달 (상한 150만 원*통상임금 80%)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1개월 차 - 남성 최대 20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 남성 최대 250만 원, 여성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 남성 최대 300만 원, 여성 최대 300만 원 3개월 동안 각각 7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 * 모든 개월 차에 통상임금 100% 3.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3개월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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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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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BTS 슈가 '댓댓', 당연히 통했다
- 싸이, 슈가. 2022.04.29. (사진 = 피네이션 제공)[가람플러스]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PSY)가 5년 만에 발매한 정규 9집 '싸다구(9)'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했다. 30일 소속사 피네이션에 따르면 싸이가 전날 발매한 '싸다9' 타이틀곡 '댓 댓(That That)'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70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송(Top Song)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3개국 톱 앨범(Album)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애플 뮤직에서도 전 세계 지역 고르게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존재감을 입증했다. 싸이(PSY)는 앨범 발매와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KBS 2TV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와 네이버 NOW. '#OUTNOW' 단독 컴백쇼에서 화려한 무대들을 선보였다. 덕분에 '댓댓'은 국내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다. 이날 오전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지니, 벅스의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멜론 톱100에서는 최상위권에 안착했다. 벅스와 지니에서는 타이틀곡을 포함한 12곡 전곡이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줄세우기'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댓댓' 뮤직비디오의 파괴력이 상당하다. '댓댓'은 싸이와 글로벌 수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공동 프로듀싱한 곡. 슈가는 피처링에 이어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해 춤까지 췄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조회수 2000만 뷰를 단숨에 돌파했다. 싸이는 이날 오후 방송되는 MBC '쇼! 음악중심'에서도 '댓댓' 무대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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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BTS 슈가 '댓댓', 당연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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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日 데뷔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7번째…'퀸시'
- 보아. (사진 = SM엔터테인먼트 제공)[가람플러스] '아시아의 별'로 통하는 가수 보아(BoA)가 일본 데뷔 20주년 기념 '셀프 커버 프로젝트(Self Cover Project)' 일곱 번째 곡을 공개한다. 30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보아는 오는 5월2일 0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종 글로벌 음악 플랫폼에 일본 싱글 '퀸시(QUINCY)'를 공개하다. 보아가 2004년 발매한 곡으로, 디스코 팝 장르의 편곡과 보아의 허스키 보이스를 들을 수 있다. 보아는 '셀프 커버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 발표곡 중 10곡을 선정해 매주 한 곡씩 새롭게 들려주고 있다. 내달 30일 일본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 '더 그레이티스트'를 발매한다. 2002년 보아는 첫 정규 앨범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로 한국가수 처음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아시아의 별'로 통하며 명실상부 '한류스타의 원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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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日 데뷔 20주년 기념 프로젝트 7번째…'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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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연말정산 놓친 서류 체크하세요!
- 국세청[가람플러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①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② 전입신고가 늦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액 공제받지 못한 월세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임차료 신고 가능 [교육비] ① 5살 우리 아들 피아노 학원 수강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② 14살 우리 딸 중학교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교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의료비] ① 아내의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 200만 원 한도, 보험 실비 처리한 금액·바우처 사용 금액 제외 ② 아직 현역인 58세 부모님의 병원비 직접 지급 본인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나이·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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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연말정산 놓친 서류 체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