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6(목)
 
[가람플러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안된다면, 주택임차료 신고로 소득공제 챙기세요!

◆ 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ㆍ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 임대인에게 발급 요청
ㆍ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경우 :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신청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86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이 안된다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google-site-verification=N-w5xS1sO46zyN8zGwZVn0wd8BghKnby2rFzwCH3S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