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증가 추세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 추적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 방지
- 피해자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시스템에서 설정) 이내 접근 시 경보 발생
- 이동 중인 피해자로부터 일정 거리(시스템에서 설정) 이내 접근 시 경보 발생
“스토킹 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동안 ‘전자 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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